‘불량식품’ 만들지도, 먹지도 맙시다.
상태바
‘불량식품’ 만들지도, 먹지도 맙시다.
  • 최대형
  • 승인 2015.02.23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최 대 형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은 무신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업 허가 외의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4대 사회악 척결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고창경찰서에서는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단속기간을 2015. 1. 16. ~ 2. 28.한 설정, 이후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치 않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현행법 상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경찰관서), 1399(식품의약품안전처)적극적인 신고로 고질적인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의 행복과 먹거리 안전에 자발적 동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