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12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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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12가 빠릅니다
  • 김광중
  • 승인 2015.0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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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 광 중

얼마전 휴대전화번호를 011에서 010으로 변경하면서 각 금융기관등에 입력된 연락처를 수정 하지 않아 한동안 카드사용내역 등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은적이 있었다.

 

간단하게 연락처 변경이 가능할거라는 예상과 달리, 개별 금융회사 마다 콜센터 번호도 다르고, 접속경로도 복잡하였으며,

특히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ARS 안내멘트를 따라하는 것조차 힘들어 몇 번을 도중에 포기할 정도로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몸캠피싱.대출사기등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타 대표번호인 1332번 또는 해당 금융기관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까지 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긴급범죄신고센타인 112에서는 112접수요원과 각 금융기관 담당자, 피해자간  3자통화방식을 통해 간단한 신분확인과 송금계좌번호등 확인절차만을 통하여 즉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전용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112를 통한 신속한 피해신고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뒤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절차없이 신속히 피해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통 사기범들은 국제전화와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돈을 송금받아 계좌에서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20분에 불과하므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112신고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만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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