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심야라고 예외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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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식, 심야라고 예외이어선 안돼
  • 조성진
  • 승인 2015.0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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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운전자 누구나 심야시간 운전중 법규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위험을 한번쯤은 겪었으리라 본다.

  심야운전은 낮처럼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신호를 무시하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조바심과 이기심의 발동으로 교통법규를 쉽게 위반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조차 신호를 무시하여 심야시간 또는 새벽녘에 귀가하는 보행자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야에는 보행자나 차량 등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들 또한 다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여 자신을 위협하진 않는지, 또는 자신의 차량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항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교차로에 잠시 정차해보면 항상 먼저 출발하려는 욕심이 앞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한 채 앞으로 슬금슬금 나오다가 급기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버리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다.

  교통법규는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며, 이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모든 운전자들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책임감이다. 남을 위해서, 남들을 의식해서, 단속 카메라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안전을 의식하고 밤낮을 불문하여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길 당부한다. 이는 나와 다른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심야시간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 지켜질 때 편하고 아름다운 질서! 우리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할 때 선진 교통환경 조성의 주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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