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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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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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 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이다.
고교학비와 교과서 구입비는 고등학교가 지원 대상이며, 방과후자유수강권, PC지원비 및 인터넷통신비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초 6학년 및 중 2학년, 교복비는 중 1학년 및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는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며,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은 사업별로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67억3000만원((19,217명), 고교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13억4000만원(14,524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1,035명),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교육정보화 지원에 51억4000만원(17,455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프로그램)에 110억7000만원(1만7,748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9억원(9,000명), 교복 구입비 지원에 21억원(10,500명) 등 총 272억 8000만원(89,479명)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여기에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1,085억원(24만6,342명)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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