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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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교문위 통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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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의 효력이 중지되고 각 대학은 기성회비를 거둘 수 없게 돼, 그간 국공립대학들은 귝회에 대체법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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