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시숙소 알고 계셨나요?
상태바
피해자 임시숙소 알고 계셨나요?
  • 정인득
  • 승인 2015.02.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인 득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장)

의,식,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뽑힌다
특히 집(주)이 없다면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잘 수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집의 존재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같은 사회에서의 삶의 피난처 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안식처에서 조차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그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찿을수 있을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란 강력범죄나 성범죄, 가정폭력등이 발생 했을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최대 5일까지 임시로 숙소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잠깐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이다. 이런 경우 부부를 분리조치 하여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거처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찿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 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관내에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를 지정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수 있는장소를 제공, 획기적인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제도 ”라고 할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절대 알수 없고, 혹여나 알게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임시숙소롤 옮길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 임시숙소가 필요한 범죄발생시 출동 경찰관들이 임시숙소 제공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며,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관에게 임시숙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범죄 피해자들은 거리낌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