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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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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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이 26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익산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자와 안전지도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교통안전교육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정대 경위를 강사로 초빙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수칙 △교통사고 분석 및 처리요령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 됐으며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규정과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익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차량운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교육청에서는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는 달리는 빨간 신호등’ 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교통안전 길거리 캠페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플래카드와 교통안전 홍보 팝업창 게시 △학생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 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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