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요령법
상태바
“올바른 112신고”요령법
  • 송경동
  • 승인 2015.04.0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송경동

범죄발생시 신속하고 발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올바른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절도, 강도, 납치, 폭력... 등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장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뭔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112는 들어봤는데 왠지 멀게만 느껴지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범죄신고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12로 전화해서 올바르게 신고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112신고요령!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된다.

 

첫 번째는 사건, 사고의 정확한 위치 알려줘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동, 호수까지 상세하게 말하고, 대략의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 00아파트 앞인데요“가 아니라 ”여기 00동 00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된다.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도로명주소 표지판 확인, 주변 큰 건물의 건물명, 가까운 가게의 간판명이나 상호, 전화번호, 전봇대에 적힌 관리번호, 공중전화부수에 설치된 전화번호를 알리고, 산에서 조난시 산악표지판을 찾아보고, 고속도로의 경우 시점표지판 및 진행방향, 스마트폰 위치확인서비스 활용하여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는 사건, 사고의 현재상황 알리기...

 

사건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상황, 범인수, 도주방향, 도주수단, 인상착의 등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면 된다.

만약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발견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인창착의나 외형적 특징을 간력히 알려주는 것도 좋다. 용의자가 도주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도주수단과 도주방향 등을 얘기 해 주면 빠른 검거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전화로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성추행이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확한 장소와 어떤 사건, 사고인지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신고 접수된다.

단, SMS신고로는 가능하나 MMS신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바른 112신고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신고는 절대 안 된다.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의한 처벌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112신고 총력대응과도 부합하여 더욱더 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