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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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자!
  • 권주훈
  • 승인 2015.04.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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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권주훈

몇 년전 방송 리포터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시민들의 어린이보호의식에 대해 취재를 한 방송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다. 리포터가 한 학교앞에서 취재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시간이 임박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점등이 되더니 쌩쌩달리던 차량들이 일제히 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던 상황도 아니었다. 그 다음영상은 좀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쿨버스가 하교시간에 학생을 집앞에 내리는 상황이었다.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STOP표지판을 앞으로 펼치고 정지를 하였다. 순간 지나가던 4-5대의 일반차량들이 일제히 정지하였고 스쿨버스가 학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출발하자 주위의 모든차량들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출발했다. 나는 실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몇 년전 우리 전북관내에서도 스쿨버스가 마을앞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버스에서 내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강화법이 공포되어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버스 바로 앞이나 뒤로 지나가면 해당 버스기사조차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 탑승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승합 13만원, 승용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거나 어린이가 승·하차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하지 않으면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에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 승·하차를 하는 만큼 보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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