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KBS의 월드컵 중계방송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SBS 입장’을 통해 KBS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KBS가 SBS와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 재판매 협상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SBS의 방송권 확보 과정을 불법행위로 문제 삼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협상의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내 최대의 공영방송사로서 품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SBS는 또 “중계방송권 분쟁의 연원이 1996년 이후 가장 많이 코리아 풀을 깬 KBS의 비신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KBS가 지난 2006년 2월 올림픽,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경기에 대해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 재구매한 뒤 시정을 요구하면서 맺은 것이 2006년 5월의 3사 합의”라고 설명했다.
SBS는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중계방송권에 대한 성실한 협상을 권고한 이후에도 KBS의 협상자세는 겉과 속이 달랐다”며 “성실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SBS 흠집내기에 골몰해 왔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환기했다.
“KBS가 기자회견을 통해 SBS는 모호한 사항만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KBS가 방송권료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의사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고 조속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KBS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요구했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이날 “상업방송이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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