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향기에는 취하되 술 취해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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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기에는 취하되 술 취해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 장지남
  • 승인 2015.04.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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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경위 장지남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

모처럼 가족, 친구들과 봄나들이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이 많아 술을 잘 권하고, 술이 과하여 좀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며 용서하는 등 술에 관대한 문화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옛날 지게지고 달구지 끌고 다니며 농사짓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 의뢰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가입자에게 구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호, 제2호 구상금액>, 국토교통부령 제176호(2015. 1. 8공포)이 개정되어 2015. 4. 9 오늘부터 시행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부상시 1건당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재물의 멸실, 훼손시 1건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즉,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피와 물피를 야기하면 1건당 기존의 250만원에서 150만원이 상향된 400만원을 구상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업계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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