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위치추적의뢰 남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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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위치추적의뢰 남용 말아야
  • 김광중
  • 승인 2015.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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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 광 중

2012년 4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뜨린 소위 오원춘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처리 및 운용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일명 112위치추적법)의 개정으로 기존 119를 통해 실시하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본격적으로 112에서도 실시하게 됨으로써 112 신고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119신고는 재난구조와 관련된 측면에서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뢰 대상자와 범위가 한정되어있다고 볼수 있지만 112신고를 통한 위치추적의뢰의 경우에는 납치.감금, 미귀가자, 자살의심, 실종, 조난 등 범죄의심과 인명구조등 그 의뢰 대상자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실종아동등, 납치의심, 자살 우려자 등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한 위치추적으로 위치를 확보하여 현장에 신속한 출동과 수색이 이루어져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신고자중에는 가출사건이나 늦은 귀가와 같은 단순 의심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관련성이 의심된다’ 또는 ‘전화연락이 되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112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112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한통의 내용만으로 모든 현장상황을 추정하여 위치추적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접수자들 입장에서는

위치추적을 거부할 경우 자신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한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위험부담때문에 함부로 신고자의 말만 믿고 위치추적을 할수도 없는 입장에서 여간 당황스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설령 위치추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전화기 꺼져있어 피신고자의 최종위치나 기지국 반경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주변 수색등 다수의 경찰력 투입은 불가피하다. 또한 단순 신고사건마다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되다보면 피로도가 쌓여 정작 생명을 다투는 긴급하고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건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12를 통한 휴대전화위치추적의뢰는 범죄의심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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