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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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하권삼
  • 승인 2015.04.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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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하 권 삼

4대 사회악 근절에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여전하다. 이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첫 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의미한다.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예방하며, 동시에 심리적인 안전감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일컫는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환경의 특성을 정비해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이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이라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CPTED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자연적 감시이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담을 낮게 설치해 자연적 감시가 용이도록 하고 범죄인의 침입이 예상되는 창문가에는 조경을 자제해 침입의 기회를 없애도록 한다. 놀이터나 공원들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큰 나무와 잡목들을 줄여서 멀리서도 보행자의 상태가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자연적 접근통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주출입구외에는 통행시간을 제한하거나,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은 출입구에는 CCTV 등 기계적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통제의 효과를 거둔다.

 

다음은 영역성 확보. 특정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경계선을 나타내는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경계석의 설정 등으로 사적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된 기능을 한다.

 
 
다음은 활용성 증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의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놀이터에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공원에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유도하고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장소로 변화시킨다.

 

마직막으로 유지관리. 이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인들을 유혹하는 물건을 없애고 거리를 청소하고 담장은 밝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파손된 가로등이나 유리창은 수리하여 밝은 거리를 유지하며 그 지역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다.

 

그간 다양한 경찰활동을 통해 순찰함이나 방범등, CCTV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은 이루어져왔으나  CPTED이론이 생겨난 이후 보다 심층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와 제도적 지원, 관할 관청의 부재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PTED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예방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CPTED의 전문가를 중점 육성하고 관할 부서를 신설,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 확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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