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체납세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총73억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모든 체납자(7만600명 711억)에 대해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493명 110억원)는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 현장징수 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장변호 재무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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