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양 중금속 오염으로 중국産 카드뮴 쌀, 납 고사리 우리 식탁 위협
한-중 FTA, 이러한 위험 요소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 있어
작년 2월 중국의 15%를 덮었던 최악의 스모그 사태 및 벤젠 수돗물, 비소 수돗물 사태와 더불어 작년 4월에는 중국의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가 무려 9년간 중국 전 국토를 조사한 결과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토양 오염은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측면에 대기나 물 오염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있고, 오염 원인인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돼 뼈가 변형되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해당 국가 1위가 20.3%의 중국이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는 일본산 무공해 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되었다.
그렇다면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다.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을 보면 14조에서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식품검역에 관한 제5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러한 특별하고도 자명한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특별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단지 종래의 WTO 수준 정도의 검역 규정을 보장받는 데 그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산 수산물, 중국산 수생동물, 중국산 닭고기 구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 식품 전반에 대해 보장됐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규정에서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나머지 이러한 위험성을 잘 챙기지 못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정부는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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