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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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집중 지원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4.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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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개 기업,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전주시가 풀뿌리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등 32억원의 재정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신규 지정된 3개 기업을 포함한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9곳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총 40개 기업, 300여명의 인건비로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강화를 위해 기업의 브랜드개발,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로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개발지 지원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모를 신청한 사회적기업은 기업성장의 필수분야가 경영에 집약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장기적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내 전체 (예비)사회적기업(159곳)의 34%인 54곳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단체장이 지정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첫해 90%, 다음연도 8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첫해 80%, 다음연도 60%, 3년차는 50%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특히 예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증기업으로 가는 경우 3년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이에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며 “시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6기 들어 사회 양극화와 복지·일자리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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