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업소, 성역 없는 단속으로 반부패 정책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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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풍속업소, 성역 없는 단속으로 반부패 정책에 동참해야
  • 김경일
  • 승인 2015.05.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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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김경일

최근 경찰청에서는 생활주변에 만연해 있는 사행성 게임 장 .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 영업소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과 불법수익의 환수조치로 고질적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 성매매라도 명백히 불법이므로 신분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단속하여 정부의 불법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국가 청렴도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영업 수익금 원천차단 및 재범의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과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이고,

 

불법금원의 차단을 위하여 전국의 풍속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정기적(연2회)으로 실시 『기소 전 물수 보전』수사기법, 과세징수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 법원의 결정 사례 등의 실무교육으로 현장 단속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행성게임, 성매매 등 불법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사업명의자를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고질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등 불법수익금 차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생활경제 침해 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기간(7.1~ 8.31 2개월),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단속기간(9.1 ~ 10.31 2개월)을 운영하여 불법풍속영업소 근절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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