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하자
상태바
다가온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5.0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크게 염려된다. 농기계 사고의 1/3은 모내기철인 5월과 6월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등이 86%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인들이 지켜야할 수칙으로는 첫째,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을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하고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쌓지 않는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명심한다.
셋째,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하며 출발 시 앞, 뒤, 왼쪽, 오른쪽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한다.
넷째, 동승자를 태우지 않는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지켜야 할 수칙도 있다. 첫째, 농업기계를 이해해야 한다. 농촌 지역 도로에 있는 농업 기계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시속 30km 이내), 충분한 교통정보 제공이 어려운데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주간.야간 식별이 어렵다.
둘째, 지방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따르고 농로에서는 서행한다. 지방도로는 농업기계가 교차로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속주행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농로는 대부분 폭이 좁아 무리해 지나갈 경우 접촉사고나 전복사고의 위험이 높다.
농기계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