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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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철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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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7개 학교 유해물질 검출, 5개 학교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교육청-정부, 허용기준치 초과 학교학생들 건강실태조사 등 필요하다

전북지역 43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중 37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학교에서는 납과 카드뮴, 다환방향성탄화수소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최근 녹색당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전국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 조사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도내 5개 학교 중에서 장수초등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카드늄이 4,946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치(50mg/kg)의 99배를 초과했다.
전주공고의 경우 납이 2,240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치(90mg/kg)의 25배를 초과했다. 또한, 고창북고의 경우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s)가 37 mg/kg가 검출됐으며, 기준치(10mg/kg)의 3배를 초과했다.카드늄의 경우 입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대량으로 흡수 또는 섭취할 경우 단백뇨,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드늄중독으로 인한 ‘이타이 이타이’병으로 수백명이 희생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폐암과 신장암, 위암 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장수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주공고 등 다른 학교들도 유해한 인조잔디운동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북교육청과 정부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5개 학교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32개 학교에 대해서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인체유해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름철에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온도가 5~60도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실제 전북녹색연합이 2014년 7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 51.8도를 기록해, 같은 시간대 아스팔트 도로 온도 52.4도와 비슷한 온도를 보인바 있다.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대부분 축구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며, 지속적인 보수와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철거와 함께, 장수초등학교와 전주공고를 비롯해 허용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중 중금속농도 측정 등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의 토양오염실태 등도 조사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유해한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의 즉각적인 철거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실태조사 등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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