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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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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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행정낭비를 초래한 교육부는 사과하고 더 이상 치졸한 짓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딴죽을 걸었고, 이번 판결은 그 딴죽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며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태도가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학교는 여전히 학생 인권 사각지대”라며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의 3주체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가 정착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은 억지 쓰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전북만이 아니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2012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는 했다”며 “그러나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라북도의회 의장를 상대로 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례안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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