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에 이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 국내산업 보완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두고 축산농가들은 FTA 체결때마다 한우산업 생산감소액을 보고 있노라면, 향후 15년 후 이 땅위에 한우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 FTA 생산 감소 추정액이 과소평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3년 한우생산액은 3조5000억원에서 한미 2조7000억, 한EU 영향까지 감안하면 매년 한우산업은 10% 이상의 생산감소를 감당해야 한다.
다른 농축산업의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농촌이 붕괴되는 수순을 맞게 될지 모른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은 부끄러울 정도다.
뉴질랜드 보완대책에는 개량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보완, 세제지원 등 대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대책이면 한우산업에 미칠 생산감소 피해가 보완될 수 있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다.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방관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한중 FTA에서 농업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상당수의 품목이 보완대책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정부의 오판이 될 수 있다.
향후 한중 FTA는 소규모 겸업농으로서 전업규모 이하의 한우농가들의 경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농업품목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비준안은 제출됐다.
FTA는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마련된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 국회는 비준에 앞서 FTA영향분석이 합당한지 검토하고,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제자리 걸음에 있는 무허가축사 문제 등 영연방 FTA합의사항부터 이행해야 한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를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를 제대로 현실화해 FTA 피해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예산이 수반된 대책을 마련해 농축산업의 회생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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