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우기 대비 하천內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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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우기 대비 하천內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6.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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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20여개 업소 대상…물막이, 평상적치 등 단속

완주군이 우기철 하천범람 및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11일 완주군은 하천환경 보전 및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기 대비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집중 단속을 통해 하천구역 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시설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훼손, 하천에서의 평상 설치, 고질적인 불법행위 및 위법사항이 중하거나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강제철거, 고발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일반음식과 평상영업을 하는 133개소, 평상영업에 나선 89개소 등 총 222개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에는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43개 등 총 45개, 382km의 하천이 있는데, 도심과 가깝고 수질이 깨끗해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이에 따른 하천 내 불법영업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은 “우기 및 행락철을 대비해 하천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재해예방 및 건강한 하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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