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은 무서운 범죄행위, 예방법 숙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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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무서운 범죄행위, 예방법 숙지 필요 !’
  • 김갑종
  • 승인 2015.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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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경무과장 김갑종

경찰은 도로상에서의 보복 운전 행위가 갈수록 잦아지고 난폭해지고 있어 이를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불법성이 강한 범죄’로 인식하고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및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특히, 일선서 강력팀에 보복운전 집중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국민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복 운전 행위가 경적울리기, 상향등 켜기,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급가속과 진로방해, 급제동을 반복하며 상대 운전자를 추격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2차적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에는 70대 택시기사가 도로 위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등산용 칼을 휘두르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남해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소형승용차를 밀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3중 추돌사고로 소형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버스가 차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고 버스에 다가가 문을 발로 차고 버스기사에게 침을 뱉자 항의하는 기사를 매달고 30미터를 주행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로드 레이지’(Road Rage 운전자들의 난폭행동)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상대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로드 샷’(Road Shot)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 양태의 보복 운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의성이 없으면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보복운전에 해당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 1항 및 제3조 1항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버스나 택시에 대한 보복 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보복 운전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는 보복 운전 발생 시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손을 흔들어 보이고 전조등을 켜서 사과하기, 보복 운전이 이어진다면 속도를 줄이고 하위차선으로 진행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상등을 켜서 주위에 상황을 알리고 갓길에 정차하기, 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면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112에 신고하고 경찰수사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보복 운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등 자기중심적인 운전습관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운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눈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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