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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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으로 인상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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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에 따라 16년만에 3천원에 1만원으로 인상

임실군이 금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개인분등분) 인상은 지난 1999년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후 16년 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

특히, 정부는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패널티를 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80백만원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받게 돼 각종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 유용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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