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은 재정적자 방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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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은 재정적자 방치에 불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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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재정적자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없고,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종합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연말정산 대책, 최근 15년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으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 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비과세·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 부총리의 발언은 ‘허언(虛言)’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2013년 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로 중견기업에 비해 0.8% 포인트 높은 데 불과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폭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법인세수 증대효과를 비교해 봐도 2013년 1조 200억 원, 지난해 3,060억 원인 데 비해 올해는 2,398억 원에 불과하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 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정부가 만성적인 세수결손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감면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인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고, 그동안 서민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 부담이 주어지는 세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재고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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