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자 선정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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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자 선정 재조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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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농진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이전기술의 시장진입 및 확대 촉진과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농식품산업체가 양산화 공정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자금)을 미리 조성한 후, 기술이전을 받은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양산화공정개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모두 10개 업체가 지원해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농진청소속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한다.
문제의 기술사업본부 A본부장과 기술평가팀 K팀장, 기술사업지원팀 K연구원 등 재단 직원 3명은 올해 4월 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기준 미달인 업체는 결국 최종 선정됐고,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 기준 점수 미달인 2개 업체의 점수를 조작한 결과 그 중 1개 업체(한국도시녹화)가 최종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매출 실적조차 없는 제품을 신청서에 기재했고, 담당자들은 그대로 반영해 심사했다. 그 결과 선정 업체는 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았다. 이 출연금은 결국 회수되지 않았다.
작년에 이처럼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점수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3명의 직원에 대해 재단은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에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견책’은 감봉, 정직, 강등 보다 낮은 경징계로 과실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 하게하는 처분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본부장과 팀장은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 공무원 출신들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고 4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한 명백한 비리행위다.
검찰 고발을 통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촌진흥청도 책임지고 진상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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