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영유아 등의 원인모를 폐 질환으로 인해 급성사망사고가 수년간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질환 원인은 약 800만개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손상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거부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도 소용없었다. 정부는 근거법이 없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긴급지원 예산도 거부해왔다.
게다가 형사고발로 착수한 가해기업 수사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학물질제품에 의한 영유아와 산모를 비롯한 연쇄 사망사고의 가해기업을 4년이 지나도록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근 이 나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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