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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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어찌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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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영유아 등의 원인모를 폐 질환으로 인해 급성사망사고가 수년간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질환 원인은 약 800만개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손상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거부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도 소용없었다. 정부는  근거법이 없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긴급지원 예산도 거부해왔다.

결국 2013년 국회에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발의했고, 여론과 학계 등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하여 입법이 목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2년 여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돌변해 2013년 7월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한 피해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요양수당과 간병비 등이 제외됐고 피해인정자도 최소화된 것이었다. 국회에서 마련한 피해구제법의 법적 취지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 현재 피해자 중 절반은 피해인정 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피해로 인한 정상적 생활 불가능으로 생계 곤란의 고통은 경감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고발로 착수한 가해기업 수사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학물질제품에 의한 영유아와 산모를 비롯한 연쇄 사망사고의 가해기업을 4년이 지나도록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근 이 나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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