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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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5.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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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에 총 782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유지여부 등의 여러 제반사항들을 12월 1일 ~ 12월 30일까지 30일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담당원(063-350-24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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