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내면,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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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내면,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1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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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떠오른 ‘구절초’가 전국적인 향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6,498ha)이 지난달 27일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당일 중소기업청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구절초가 최종심의를 통해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특구 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구절초 육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법적 특례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차원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짐은 물론  구절초하면 정읍’이라는 이미지 상승의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과 관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9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생산기반 강화사업’과 ‘구절초 관광활성화 사업’, 구절초 부가가치 제공 및 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생기시장은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해  ‘구절초 테마공원’과 ‘구절초축제’를 더욱 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인 구절초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절초축제는 지역대표축제이자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굳혀 지난 10월에 열린 제10회 구절초 축제기간에는 전국에서 6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6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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