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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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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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획정 무산돼도 간판·현수막 게첩 등 가능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내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잠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3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위가 선거구 무효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전북의 경우 30일 현재 2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들은 잠정적으로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의 신고·신청 처리를 유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다.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이외에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내년 1월1일 이후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
비록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무효화됐지만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19대 총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 선거구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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