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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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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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가 전하는 4•13 국회의원선거 이야기

Q25.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타인의 지지․추천사가 있으면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의 지지·추천글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였다. 선거법에 위반될까?

-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타인과 함께 활동하였던 장면을 찍은 사진(고인이 된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정당 대표자 등 기타 유력정치인의 사진 등) 및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유력 정치인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부각시켜 그를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됨.

Q26.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발송하기로 했다. 발송가능한 세대수의 절반인 500부를 먼저 발송하고 추후 500부를 추가 발송하려고 했는데, 먼저 발송한 500부의 절반이 반송되었다. 반송된 250부의 예비후보자홍보물, 2차 발송 때 추가로 발송할 수 있을까?

-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 이를 반송한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으나 수취인불명, 전출 등 재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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