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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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간담회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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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난 24일 민간위탁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위탁업체별 고유색상 지정 및 표시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용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와 시 수거용기가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업체별 수거실태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100인 이상), 일반·휴게음식점(200㎡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 장례식장 및 예식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처리실적을 덕진구청 자원위생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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