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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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 김광중
  • 승인 2016.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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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감 김광중

긴급출동사안이 아닌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연간 300만건을 넘게 112범죄신고센터에 걸려와 범죄신고 및 요 구조활동의 긴급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112 범죄신고센터와 별도로 2012년11월2일 전국의 경찰관련 민원전화를 처리하는 182(일빨리) 경찰민원 콜센터를 개소하였다.

하지만 경찰민원은 112에 전화해야 빨리 처리해 줄 것이라는 인식과 182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찰관련 민원상담을 112로 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방법은 국번없이 182를 누르면 되고, ARS 안내멘트에 따라 실종아동신고는 1번,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2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납부, 무인단속과 벌점, 운전면허 적성검사.정지.취소.갱신 등의 조회상담을 원하면 3번을 선택하여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급하지 않은 경찰관련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신고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정작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과 가족이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 계획에 의거 무분별한 출동을 자제하고 또한 관할.기능을 불문한 총력 즉응체제의 구축으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 집중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긴급출동해야 하는 112신고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범죄신고는 112!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182!를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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