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9일 자신의 주거지 화단에 앵속을 수십 주를 재배한 A씨(71)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평화동 자신의 집 화단에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앵속 6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찰서도 이날 자신의 텃밭에 앵속을 재배한 B씨(72·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8일 오후 1시께 고창군 고수면 자신의 집 텃발에 앵속 20주를 재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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