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건물의 담보대출금 명의자가 써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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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건물의 담보대출금 명의자가 써도 문제없어
  • 투데이안
  • 승인 2010.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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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경락받은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명의자가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판사)는 9일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건물로 담보받은 대출금을 주식투자에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피해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인인 피고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의 명의로 이 건물에 관해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13일 전북 전주 모 고등학교 동창생 이모씨 등 3명에게 "건물을 경락받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5%~35%의 이윤을 붙여 돌려주겠다"며 2억5000만 원을 받아 건물을 경락받았다.

또 김씨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3억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주식투자해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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