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고안 수용…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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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고안 수용…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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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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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위, 10명 징계·7명 인사·28명 경고 권고

김종민 송윤세 기자 = 검찰이 9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징계권고안을 그대로 수용,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전국 고검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규명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 이같이 처리키로 했다고 조은석 대변인이 전했다.

또 규명위원회가 내놓은 개선 대책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인사제도 분야 등의 경우 법무부에 다시 건의키로 했다. 자체 개혁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50여일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응·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상사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토록 권고했다.

특히 접대 때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제안했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은 제보자 정씨 등이 부산지검 등에 낸 진정을 '공람종결'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 권고 사유에 포함됐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검사 일부가 정씨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규명위원회는 이와 함께 ▲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전문분야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감찰분야' 대책으로는 ▲감찰부장 외부인사(검찰 경력 없거나 검찰 떠난지 5년 넘은 법조인, 기업인) 임명 ▲감찰팀 인사권 부여 ▲윤리행동매뉴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수처 등의 '검찰권 통제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스폰서 관행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 근무'에 대한 대책도 강구토록 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 내 외부인사를 늘려 인사의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하고, 검사장 이외 보직은 청 단위로만 발령하는 등 인사제도도 정비하라고도 건의했다.

한편 박기준 검사장 등 검사장 2명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위신은 한 없이 추락했고,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검찰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수모를 겪었으며, 진상조사을 벌인 검찰 조사단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

실제 4월23일 출범한 규명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민간인이다. 이들은 박·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참관하고, 7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조사내용 등을 점검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97명(현직 68명, 전직 29명)과 수사관 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 조사했으나, 정씨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진행치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MBC 'PD수첩'이 전날 오후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보도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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