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후보측근에게서 수백만원 받아" 검찰 극비리 수사
상태바
"정읍시장 후보측근에게서 수백만원 받아" 검찰 극비리 수사
  • 투데이안
  • 승인 2010.06.1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 지방선거에 나선 전북 정읍시장 모 후보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정읍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2일 A씨가 모 시장 후보 측근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신고해 와 당일 오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가 모 시장 후보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선관위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수사 진행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신고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대1로 만난 상황에서 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8, 9일께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를 전격 교체하고 수사팀 내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의지에도 관심이 증폭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까지 해당 후보측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은 물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정읍지청이 선거운동 기간 초반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와 고창교육청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무리한 수사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취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도내 모 일간지는 10일자 보도에서 모 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전 국회의원 친동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백만 원을 선거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편 정읍선관위는 모 복지회관 합창단원들이 유세가 끝난 후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시장후보측과,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