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차례나 특정강력범죄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강간죄를 범했다"며 "또 피고는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폭행, 협박한 뒤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3월18일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정진지체장애인 김모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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