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승용차 열쇠 구멍에 가위날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에서 금품 등을 훔친 A씨(23)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C군(16)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2시30께 전주시 서신동 앞 도로에서 주방용 가위의 한쪽 날을 조수석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쳐올리는 일명 '가위따기' 수법으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현금120만 원을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등 320만 원 상당 및 2회에 걸쳐 오토바이(시가 250만 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