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준공허가 수개월째 미루는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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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준공허가 수개월째 미루는 임실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6.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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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감리단의 적합한 시공 의견에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5개월째 승인 미뤄

임실군의 한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료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어 사업주가 부도위기에 처해있다.
사업주는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 일탈에 의한 독단적 공무집행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한 의료법인이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인수하고 의료시설로 사용받기 위해 임실군에 사업승인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임실군은 1차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란 문서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보완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보완서류를 모두 갖추고 다시 임실군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임실군은 4개월이 지난 6월 2일 같은 문서를 통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재 보완을 통보해 왔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업 관계자는 임실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감리단에서도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의견을 냈고 각종 법규에 맞춰 준공을 맞췄지만 임실군은 막연한 보완요구를 들어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점검을 마친 이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재점검을 요구했다. 점검 결과 정상적인 소방시설로 나타났다.
이런 저런 핑계로 준공승인을 미루고 있는 임실군은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법 여건이 미흡하다며 현재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임실군은 사곡리 소재 한 의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임실장애인협회에 재점검을 요구한 바도 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시설 설치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건축 사용승인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적법한데도 임실군은 뚜렷한 사유도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민원인 A씨는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용승인의 적법성을 따졌으나 관계 공무원은 구체적이고 비합법적성을 설명하지도 못한 채 허가 기준이 미흡하니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의료시설을 완공해 책임지고 운영할 적임자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의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와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지급 및 은행이자 등의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해당 공무원은 환자수용 상태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재설계 후 허가를 받아 재시공해야 하며 1년이 걸려도 승인을 내줄지는 그때 가 봐야 한다고 했다“며 준공허가에 대한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이에 임실군 담당자는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러 차례 언론취재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 공무원은 반론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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