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운전할 때만큼은 잠시 헤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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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운전할 때만큼은 잠시 헤어지세요!
  • 김경민
  • 승인 2016.06.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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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경민

애완견은 단순히 개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다. 사회적으로 1인 1자가용 시대와 맞물려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목격되곤 한다.

바로 애완견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석에 애완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애완견에 신경이 쓰이므로 전방 주시율이 굉장히 낮아진다. 애완견을 보다가 1초라도 전방주시를 못할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 원인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러한 운전행위는 졸음운전이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운전 중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대해 벌점은 없으나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애완견이나 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큰 위험이며,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운전 중에선 애완견을 전용케이지에 넣어 잠시 멀리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없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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