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8일께 전주시 효자3동 인근에서 초등학교 교직원 A씨(43)에게 "도교육청으로 이동하도록 힘 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1달 여동안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빙자, 접대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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