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초등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력 전과범에 의해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 범죄자가 공동주택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 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로의 취업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주민 자치회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경력 조회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조회를 하면 되고, 성 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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