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한우유전자 검사 수수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축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기존 수수료 9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검사비용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산경위는 기존 축산물 검사항목 가운데 유명무실한 검사항목인 축산물과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축검사와 원유검사로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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