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송한 편지가 557통에 달하는 다량으로서 그 파급가능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한편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께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한 우체국에서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해 주민 557명에게 '새해새아침에 인사드린다'는 글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