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전 주민에게 편지 보낸 6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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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전 주민에게 편지 보낸 60대 '벌금'
  • 투데이안
  • 승인 2010.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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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6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역민들에게 편지를 배부한 이모씨(65)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송한 편지가 557통에 달하는 다량으로서 그 파급가능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한편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께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한 우체국에서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해 주민 557명에게 '새해새아침에 인사드린다'는 글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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