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아들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A씨(3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5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식당에서 C씨(55)에게 "잘아는 사람이 부장판사인데 아들을 빼줄수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던 C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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