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도선법, 안전과 운항기준 TWO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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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도선법, 안전과 운항기준 TWO PLUS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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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더 강화하고 운항기준은 엄격해진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해경서는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유도선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람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바뀐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28일부터 현장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기준이 마련됐고 ▲ 운항 중 인명구조장비 잠금 금지 ▲ 선원 및 종사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피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 시기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최고 사업장 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외에도 의무 미이행, 허위ㆍ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도 대폭 상향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률의 일반예방주의적 성격을 높였다.

더불어 유ㆍ도선 선령제한으로 인해 신규 건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7월23일~8월7일까지를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의 조기정착과 사고예방 조치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경 고유미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유도선법 개정은 승객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것인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 운항 중인 유람선은 모두 6척으로 (비응ㆍ야미도ㆍ선유도 ~ 고군산군도, 3개 코스) 연 평균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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