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이름 걸고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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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이름 걸고 고친다 !
  • 박래윤 편집위원
  • 승인 2010.06.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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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군민의 편익 증진과 법규의 정확성 제고 위해 자치법규 책임실명제 시행

진안군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책임실명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을 일괄 규정한바 있다.

‘자치법규 책임실명제’는 각 조례와 규칙의 해당 자치법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 정확성 확보는 물론 조례와 규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문의, 개정의견을 수렴 등을 위한 소통행정으로서 군민이 직접 조례와 규칙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제도의 시행으로 각 조례와 규칙의 담당자의 성명이 공개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규칙은 개정이 지체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잦았던 문제가 담당자의 책임감이 강화되어 대체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책임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군민이 알기 쉽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는 자치법규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하반기에는 조례 235건, 규칙 104건, 훈령ㆍ예규 69건에 대한 행정서식을 일제정비하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자치법규 만들기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래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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