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집시법 개악안 단호히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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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집시법 개악안 단호히 저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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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시법 개정안 저지

25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야간집회를 금지(오후 11시~오전 6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촛불집회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실력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 위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하여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되고, 헌재의 결정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세환 의원(통합민주당 전주완산 을)은 “헌재 재판관 5명이 위헌판결을 내렸고,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사실상 위헌”라고 밝히며, “국회는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살려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6.2지방선거에서 오만과 독선․독주를 일삼는 이명박정권에게 내린 국민적 심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간 집시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인해 이날 예정된 민주당 쇄신파들의 모임인 ‘쇄신연대’ 워크숍도 주말로 연기하는 등 집시법 개정안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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