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야간집회를 금지(오후 11시~오전 6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촛불집회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실력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 위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하여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되고, 헌재의 결정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6.2지방선거에서 오만과 독선․독주를 일삼는 이명박정권에게 내린 국민적 심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간 집시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인해 이날 예정된 민주당 쇄신파들의 모임인 ‘쇄신연대’ 워크숍도 주말로 연기하는 등 집시법 개정안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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