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종전 20% 이하의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임축수산업 관련 교육시설에서 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료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일부개정,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횟수 단축, 서면심의 규정의 신설 등 인허가 기준정비 및 절차 운영상의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로 기간 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관련절차 이행을 통해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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